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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경제

2024년 '1주 최대 69시간' 연장근로 근무시간 개편

by K직장인경제 2023. 11. 10.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2018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주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일부 업계에서는 업무량에 따른 부담감이 커지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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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69시간 연장근로 체계란?

 노동부는 지난 3월, 주 52시간 근무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일부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주 단위로 연장 근무 시간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 근무를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결과로, 주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 최대 8시간, 주 최대 52시간이었지만, 이제는 하루에 최대 11.5시간,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연장 근무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2024년 주 52시간 근무시간 개편, '1주 40+12시간 단위' 연장근로 체계의 변화
2024년 주 52시간 근무시간 개편, '1주 40+12시간 단위' 연장근로 체계의 변화

 

이 변화는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제 근로자들은 업무량이 많은 기간에는 더 많이 일하고, 업무량이 적은 기간에는 적게 일하는 등, 자신의 일정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주 69시간으로 개편된 연장근로 체계의 특징

이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업이 업무량이 많은 특정 기간에는 연장근무를 늘리고,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기간에는 연장근무를 줄여 근로자의 노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러나 주 단위 최대 연장근로 시간 폭은 '제한'됩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주 69시간 연장근로 체계 개편 장단점

직장인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체계의 개편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더 많이 일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업무량이 적은 기간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연성은 근로자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과도한 연장 근무로 인한 건강 문제와 스트레스 증가, 개인 생활과 가족과의 시간 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과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장근로 체계 개편이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근로시간의 유연성 확대와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주 최대 69시간' 연장근로 근무시간 개편
2024년 '1주 최대 69시간' 연장근로 근무시간 개편

 

 

이렇게 '1주 최대 69시간' 연장근로 체계는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입장을 고려한 변화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 주목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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