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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경제

[단시간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적용 기준

by K직장인경제 2023. 10. 5.

"단시간 근로자" 또는 "시간제 근로자"라는 표현은 일주일의 근무 시간이 짧거나,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임금 계산이 복잡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임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웹사이트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ok] 급여자동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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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는 하루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월 평균으로 52시간(2021년 기준)을 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적용 기준
[단시간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적용 기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경우, 법에 따라 수정 및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근로계약서에서의 휴식시간, 유급휴가, 그리고 야간 및 특수근무 수당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기준법에 맞게 조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알아두셔야 할 점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식 시간과 유급 휴가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알바나 파트타임 직원들도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모든 종류의 고용 형태에서 적용되며 지켜져야 합니다.

 

 

1.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일주일 또는 하루의 근무 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그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근로시간: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단,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약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무가 가능합니다.
  • 휴게시간: 하루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최소한 30분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최소한 총합으로 1시간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 주휴일: 원칙적으로 일주일 중 하루 이상은 휴식을 가져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 [주휴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참고하세요

 

[주휴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계산 방법

주휴수당이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즉, 일주일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하루 쉬어도 돈을 준다는 뜻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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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기본적인 법률 상황 외에도 각 사업장마다 다른 약정이 있거나, 특수한 업종에서는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법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은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와 약간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주의 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들이 주당 평균으로 몇 시간 일하는지에 따라 연차 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
'일' 단위의 휴가 대신 '시간' 단위의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예시)
주 5일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일하는 정규직 직원이 1년 동안 누적하여 취득한 유급휴가는 15일입니다. 만약 같은 기업에서 주당 평균으로 4시간씩만 일하는 시간제 직원이 있다면, 이 직원은 정규직 직원의 절반인 하루 4시간만 일하므로 이 경우, 해당 시간제 직원은 '15일 * (4/8) = 7.5일'을 유급휴가로 받게 됩니다.


달리 말해, 시급을 받는 단시간 또는 파트타임 근무자라도 주당 평균 작업 시각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무' 혹은 '유급결석' 형태의 퇴직 후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ok] 연차수당 자동계산기 실행하기
[노동ok] 연차수당 자동계산기 실행하기

 

그러나 위 내용은 법률 개정 등 최신 정보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상황에서 공식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 법률회사나 공공기관 등에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를 아래 링크로 첨부합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비교하기
표준근로계약서 비교하기

 

표준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되며,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그리고 고용주의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불합리한 분쟁을 방지하고, 양측 모두가 서로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무 중인 회사의 계약서 내용과 표준 계약서 내용을 비교하여 보시면 좋습니다. 만일 계약서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유급휴가 등의 예외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 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가입 적용 기준

단시간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근로시간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일부 보험 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고용보험: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
  • 산재보험: 건설업,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기계 조종업 등 위험성이 높은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시간제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예를 들어, A사 시간제 근로자가 1월에 20시간, 2월에 10시간, 3월에 15시간 일한 경우,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0+10+15)/3 = 15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월평균 소정근로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예를 들어, B사 시간제 근로자가 1월에 15시간 일하고 시간당 7,000원을 받은 경우, 월평균 소정근로금액은 15 * 7,000 = 105,000원으로 10만원 이상이므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5.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계산 방법

  • 시급제에서는 시간당 급여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적용할 시간당 급여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국가 최저시급 또는 회사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할 때,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무 시간을 단위로 하여 산출합니다.
  • 월급제에서는 월 기본급을 임계점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임계점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0시간 이상의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4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어 근무한 월 기본급에서 일당을 산출합니다.
    4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일당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일의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6. 단시간근로자의 특별근로 협약

단시간 근로자는 특별한 상황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는 예외 사항 중 하나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와 함께 '특별근로협약'을 체결하여 일반적인 근무 시간, 휴식 시간 등의 범위를 벗어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연성은 단시간 근로자가 자신의 생활 패턴이나 다른 활동(예: 가족 케어, 학업 등)에 맞춰 일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며, 그 내용이 노동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협약 내용은 모두 문서화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특별근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단시간 근로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더 유연한 작업 스케줄을 만들 수 있습니다.

 

7. 고용노동부 각 담당자의 연락처

아래 링크를 접속하시면 고용노동부 각 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 전화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서별 연락처 보기
고용노동부 부서별 연락처 보기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휴게, 특례업종)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제63조 적용제외, 관공서 공휴일)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근로시간, 연차휴가)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유연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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