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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경제

등기로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청하는 방법

by K직장인경제 2023. 12. 29.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센터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 측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직장인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통화로만 처리해야 하는 줄 알고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데요 이제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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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이직 후 실업급여 수령에 필수적인 서류인데요. 그런데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바로 그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공유하려 합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

근로자가 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심사하며,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근무기간, 급여, 퇴직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사업주가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란 ?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이 요청은 등기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위한 서신을 작성하고 등기로 발송하면 됩니다. 서신에는 근무기간, 급여, 퇴직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우편 발송 시 발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등기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이유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때때로 1350(고용노동부) 상담사와 이직확인서 담당자의 답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1350 상담사는 전자메일로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자메일로 발급된 이직확인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메일 : 효력 없음
등기 : 효력 있음


이는 전자메일로 발급된 이직확인서는 사업주의 수령 사실을 확인할 수 없거나, 추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위해서는 등기 우편을 통한 발송이 가장 안전하며 확실한 방법입니다.

등기 발송 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라는 제목을 붙이고, 근무기간, 급여, 퇴직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만약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에 대한 응답이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1350 상담사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전달하고, 이직확인서 담당자의 연락처를 받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해당 담당자가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방법

  1.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작성: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에는 근무 기간, 급여, 퇴직 사유 등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발송 준비: 작성한 요청서를 봉투에 넣고, 수신인(전 직장 주소 및 사업주 이름), 발신인(본인의 주소 및 이름)을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3. 등기우편 발송: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요청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발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추후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발송 확인: 등기우편 발송 후, 한국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등기우편의 배송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달완료' 상태가 확인되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가 사업주에게 도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등기우편으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보내면, 사업주가 이를 수령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늦게 발급해 주었을 때 처리절차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늦게 보내준다고 해서 문제될건 없다. 다만 지연신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원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지연 시 과태료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원
최대 300만원 이하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발급해 주지 않을 때 처리절차

  1.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근로자는 이직 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폐업 등으로 직접 요청이 어려울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 관할 고용센터는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사실관계 및 오류나 누락된 사항을 보완합니다. 보완이 어려울 경우 사업주에게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청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 전산 처리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3. 과태료 부과 요청: 근로자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이미 2회 이상 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데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이를 알리고,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급 요청서를 송부하고, 행정 조치 사항에 대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발급해 주지 않을때, 대처방법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발급해 주지 않을때, 대처방법


 
지금까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에 대한 절차와 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직은 쉽지 않은 결정이며, 그 과정 또한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이직 준비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추가적인 질문이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