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조리원 2주 + 산후도우미 4주 이렇게 하면 완벽한 산후조리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현실은 비싼 관리 비용으로 유지가 힘든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출산가정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경제적 부담 없이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으니 지원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모의계산기로 먼저 조회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모의계산은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를 적용하였습니다.
- 추가 문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까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1577-2514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산모도우미) 지원 대상:
1) 전국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2) 예외 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1~3급)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미혼모 단, 공적 자료 및 일정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원)
3) 소득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금액 이하 가정
- 전국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가구원수 | 소득기준(150%)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산모도우미) 지원 내용
1) 정부지원금은 태아의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및 서비스 기간(표준형, 단축형, 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는 소멸되므로, 남은 바우처 잔량이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산후도우미 서비스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산모 식사준비 및 영양관리
- 산모 위생관리 (산모방 청소, 세탁물 관리 등)
- 신생아 돌보기 보조 (목욕, 수유 돕기, 젖병소독 등)
- 기타 가사활동 (산모 요청시)
4) 서비스 지원 기간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부터 최장 25일까지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시 서비스 기간(표준형, 단축형, 연장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태아 기준
단축 | 표준 | 연장 |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시간
바우처 서비스는 1일에 총 8시간 제공됩니다. 이때, 휴게시간 1시간은 별도로 보장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
- 기본 서비스: 1일 8시간 (법정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추가 서비스: 시간당 제공 (2시간 단위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 요일 및 시간:
- 요일: 월요일~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시간: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전에 확인 필요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산모도우미) 서비스 신청방법
1)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2) 정부24 온라인 신청
3) 복지로 온라인 신청
출산에 대비하여 이러한 지원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산모와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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