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대상자는 주로 전문 교육 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선정되며, 자격 요건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합정보시스템, 교육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인지 아래 <교육급여 바우처>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3.3.2(목) ~ 2024.6.28(금)
1. 교육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가(초, 중, 고 학생)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교과서대금, 학습용품비, 수업료, 방과 후활동비, 급식비, 교통비, 학교밖 청소년 지원비 등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이 받을수 있습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2. 교육급여지원 얼마나 지원받을수 있나요?
교육급여 수급권자 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학교지급) 교육활동지원비로 지급됩니다.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415,000원 | 589,000원 | 654,000원 |
아래 교육급여 바우처 바로가기를 통해 학생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조회하셔서 신청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걸 추천합니다
3. 교육급여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1) 교육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원수별 가구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원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조회서
바우처 신청 결과 및 사용처 확인, 잔액 조회 바우처 사용처는 해당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 교육 프로그램이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확인은 바우처 제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교육급여지원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교육급여 지원은 가구원수와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재산이 적을수록 더 많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급여 지원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교육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법
1) 교육급여 활동지원비는 "카드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 카드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자가 교육급여 활동지원비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 카드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되며, 교육급여 수급자는 카드 바우처를 사용하여 교육급여 활동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공공 재정지원 "카드바우처"란?
정책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서비스 이용, 물품구매를 할 수 있는 이용권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 출입, 사용이 불가능한 일부 업종만을 제외하고 다양하게 사용 가능한 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됩니다.
교육급여바우처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신용,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디서 사용하나요?
교육비: 교재비, 학습용품비, 수업료, 방과 후활동비, 급식비, 교통비, 학교밖 청소년 지원비
의료비: 진료비, 약제비, 의료기기비, 간병비, 장애인보조기기비, 장례비
주거비: 월세, 관리비, 보증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난방비, 통신비
생계비: 식비, 생필품비, 교통비, 학원비, 보육비, 미용비, 여가비, 기타 생활비
교육급여바우처 신청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은 2023년 3월 2일부터 바우처 신청 가능
* 신규 교육급여 수급 가정은 교육급여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후 2023년 3월 29일부터 바우처 신청이 가능
4) 사용기한 (★★★★★)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 8. 31.(토)까지
주의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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