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처음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나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와는 조금 다르게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한 달 만근시 다음 달에 월차개념으로 쓸 수 있는 휴가를 주어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 년 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2017.5.30 이후 입사자 기준) 먼저 직접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해 보세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년 미만의 재직자는 최대 11개의 연차밖에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언제쯤 15개 연차가 발생하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드디어 꿈에 그리던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신입사원으로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을 텐데, 혹시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궁금해 본 적은 없나요?
연차는 근무 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 휴가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입사일 기준
입사일 기준은 직장에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후 매년 1일씩 늘어납니다.
- 장점: 연차 발생 시점이 명확하고, 퇴사 시까지 쌓아둔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점:입사 초반에는 연차가 적게 발생하여 활용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2. 회계년도 기준
회계년도 기준은 회사의 회계년도(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1월 1일 이후에 입사한 신입사원은 1년이 지나기 전에도 회계년도가 끝나는 12월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장점:입사 초반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 휴가 계획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단점:회계년도가 바뀌면 연차가 초기화되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잃을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 연차 입사일기준, 회계년도 기준 어떤게 더 유리할까?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입사 초반에 휴가를 많이 사용하고 싶다면 회계년도 기준이 유리하고,
* 장기적으로 많은 연차를 쌓고 싶다면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과 휴가 사용 계획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더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 발생기준
-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연차 사용 기간: 발생한 연차는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연차 소멸: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됩니다.
신입사원의 연차 계산 방식은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나뉘며, 각각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휴가 사용 계획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더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차 발생 기준, 사용 기간, 소멸 등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년차 부터 제대로 된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2년 차 이상부터 15개의 연차를 부여받고 이때부터는 당당히 자신의 연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차부터는 16개, 10년 차 이후로는 17개씩 매년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 4월에 입사했다면 내년 4월까지는 매달 주어지는 월차(11개)+내년 4월 이후 15개=26개의 연차 발생
26개의 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주어진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다면 남은 연차만큼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조건 연 단위로 정산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 31일까지 써야 하는 연차가 8개라면 2020년 1월 월급날에 8일 치의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식이랍니다. 또한 수당지급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는 게 좋아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면 무조건 쉬어야 하나요?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그 방식은 회사의 정책과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도는 직원들이 휴가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며, 그 목적은 직원들의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무조건"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회사에서는 미사용 연차가 일정량 이상 누적될 경우 자동으로 소멸되거나,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등의 규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해당 회사의 정책과 근로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실하지 않다면 인사 담당자나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 부서별 담당자
아래 연락처 보기를 통해 고용노동부 각 담당자별 연락처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고용노동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여기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휴게, 특례업종)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제63조 적용제외, 관공서 공휴일)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근로시간, 연차휴가)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유연근로시간제)
입사일기준, 회계년도 기준 계산방법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부여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1년 7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022년 7월 1일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매년 새롭게 연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유리해집니다.
연차수당 지급시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연차수당을 퇴직금이랑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선 둘 다 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퇴직금은 근무기간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근무기간으로 나눠서 지급되는 금액이고,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만큼 일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금은 월급처럼 매달 받는 거고, 연차수당은 일한 날 만큼 일당으로 쳐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근속하신 분이라면 퇴직금 정산 시 이미 연차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 받지 못하고 신입사원이시라면 내년 초에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퇴사 예정인데,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예정자는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산정기간(퇴직일 이전 3개월) 내에 재직 중이라면 수당지급의무가 있으며, 퇴직금 산정기간 이후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연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저의 글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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