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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경제

교통유발부담금 조회 : 부과대상과 계산 및 납부 방법 확인하세요

by K직장인경제 2024. 2. 5.

교통유발부담금건축물의 건설이나 확장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량을 해결하기 위한 교통시설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과 편익을 위하여 설치되는 교통시설에 대한 비용 분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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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접속 > 납부하기> 지방세외수입> 과목 확인하여 납부 진행

 


예를 들어 어느 도시에 큰 쇼핑몰이나 오피스 건물 등의 대형 시설물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주변의 교통량도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도로는 혼잡해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커지며, 공기 오염도 심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바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즉, 건축주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교통량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대상자

1.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교통유발 부담금은 기준일에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2.
대상시설물을 공동·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 여러 사람이 한 시설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이 분할되어 부과됩니다. 단, 각각의 소유지분 면적이 160㎡ 미만인 경우에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3.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동 발생 시: 만약 건축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예: 팔거나 새로 사거나), 그 변동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교통유발 부담금이 다시 계산됩니다.
4.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이 철거되어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 해당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에게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즉, 시설물이 철거되었더라도 해당 기간 중 마지막으로 시설물을 소유했던 사람에게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교통유발 부담금의 납입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실제적인 세부사항은 지역별 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련 법률 및 조례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 부과기준 : 매년 7월 31일
- 부과방법 : 후납제, 연 1회
- 납부기간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납부 의무자: 부과 기준일인 7월 31일 현재의 시설물 소유자
 

 

교통유발 부담금 납부 방법

해당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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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이 외에도 많은 정보와 세부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계산 방법

교통유발 부담금은 시설물의 크기(각층 바닥면적 합계), 단위부담금, 그리고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각층 바닥면적 합계: 건축물의 총면적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 단위부담금: 이는 ㎡당 부과되는 금액으로, 보통 350원에서 1,000원 사이로 설정됩니다. 이 값은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 교통유발계수: 이는 도시교통 정비지역 안에서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이용자 수, 혼잡 정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교통유발 부담금 = 각층 바닥면적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계산됩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 상업시설: 상점, 식당, 오피스 빌딩, 호텔 등
- 주거시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교육시설: 학교, 학원 등
- 의료시설: 병원, 요양원 등
- 공공시설: 정부 및 공공기관 청사 등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대상지역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역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되며, 이는 각 지자체의 도시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대체로, 교통유발 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큰 도시에서는 특히 건축물이나 사업장 등으로 인한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여 교통 혼잡 문제를 미리 예방하려고 합니다.
- 읍·면지역을 제외한 도농복합형태의 도시: 이 경우에도 인구가 10만명 이상일 때 해당합니다. 읍·면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형 시설물이나 사업장 등으로 인해 주변의 교통량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일정 크기(예: 1,000㎡) 이상인 시설물: 대형 상업시설, 오피스 빌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집합건축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일정 크기(예: 1,000㎡) 이상이며 개별 분양 면적 합계가 일정 크기(예: 16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매우 큰 경우(예: 3,000㎡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물
 
다만 이러한 시설 중에서도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시설은 교통유발 부담금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는 용적률 100% 이하인 경우나 전용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업종에 대해 면제 조건이 제공됩니다.


부과 대상 지역 및 기준은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하는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관련 안내서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누가 내야할까? : 부과 대상 기준, 계산 및 납부 방법 조회하기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누가 내야할까? : 부과 대상 기준, 계산 및 납부 방법 조회하기


  
지금까지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법 등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 얻은 정보가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기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