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 보장제도로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퇴사한 경우, 자영업자 등 일정 소득 이하의 경우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역가입자들이 납부예외 신청 방법과 임의가입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역가입 대상자인지 조회는 아래 글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역가입자 가입대상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일반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 농어민, 전문직 종사자와 같은 자영업자들,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포함한 국내 거주자들을 말합니다.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제도에 참여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납부액이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은 최저 연금보험료와 최고 연금보험료 범위 내에서 자신의 소득이나 가입 충분기간에 따라 납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연금제도에 참여하여 노후 준비와 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가입대상
-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 사업을 하거나 고용하여 일하는 자
- 공무원 및 교직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
2)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연금·타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 20세 미만의 학생
-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소득이 있는 분
-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이 있는 분으로서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는 분
2.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자격의 취득, 상실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사례 | 신고사항 |
직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가 퇴직한 경우 | 취득(소득)신고 |
18세 이상으로서 소득이 있게 된 경우 | 취득(소득)신고 |
납부예외신청 중 소득이 있게 된 경우 | 납부재개신고 |
3. 지역가입자 취득 및 상실신고
지역가입자는 취업, 폐업, 출가, 이혼, 사망 등 연금가입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 :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수도 있습니다.
- 신고기간 :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까지
- 신고 방법 :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 전화(입증서류가 필요없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 가능
- 취득 신고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4. 지역가입자 취득시기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업장에서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사업장이 파산한 경우 등
-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탈수급된 경우, 국민연금·타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등
-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경우: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게 된 경우: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사람이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예시)
- 25세인 A씨는 사업장에서 취업하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A씨는 1년 후 사업장에서 퇴직하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취득됩니다.
- 30세인 B씨는 국민연금·타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입니다. B씨는 배우자가 탈수급되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취득됩니다.
- 40세인 C씨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입니다. C씨는 취업하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취득됩니다.
5. 지역가입자 상실시기
- 사망한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탈퇴 신청이 수리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예시)
- 60세인 D씨는 사망하였습니다. D씨는 사망으로 인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 50세인 E씨는 국적을 상실하였습니다. E씨는 국적 상실로 인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 40세인 F씨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F씨는 2년 연속으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였습니다. F씨는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6. 지역가입자 내용변경 및 정정 신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용변경 및 정정 신고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방문, 우편, 팩스, 국민연금지사,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7.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신청
지역가입자는 특정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인 경우: 정부가 인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요양을 받는 경우: 신체적 불편으로 인해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상황인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납부곤란한 경우: 그 외에도 급작스러운 사고, 가족의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납부예외를 신청하려면 해당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까지 납부예외 기간이 지정되며, 이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금융 기관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조기노령연금지급 개시시점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8.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신청방법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예외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9.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월액은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되며,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신고한 소득월액은 소급해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준소득월액 = 소득월액 × 9/100
예를 들어,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면, 기준소득월액은 270만원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10.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 수급 조건
지역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60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1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 수급액
지역가입자의 연금 수급액은 가입기간, 연금보험료, 연금수급률에 따라 산정됩니다.
- 가입기간 10년 이하: 10만원
- 가입기간 10년 이상~20년 이하: 15만원
- 가입기간 20년 이상~30년 이하: 20만원
- 가입기간 30년 이상~40년 이하: 25만원
- 가입기간 40년 이상~50년 이하: 30만원
- 가입기간 50년 이상: 35만원
1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 수급방법
지역가입자는 60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액은 가입기간, 연금보험료, 연금수급률에 따라 산정됩니다.
연금 수급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우편, 팩스, 국민연금지사,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알아두면 좋은 것들
-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보다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보다 연금 수령액이 적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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